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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도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에너지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냉난방 에너지 구매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사용방식: 전기·가스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사용해 자유롭게 결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입소자일 경우 신청 불가
❗ 중복불가: 동절기에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 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 | 총 지원금액( 괄호 안은 하절기 전용) |
1인 세대 |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 407,500(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75,800원) |
4인 세대 | 701,300원(102,000원) |
-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 지원을 원할 경우 괄호 안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 Tip!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신청 및 사용기간
✅ 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① 방문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가족, 친족, 복지 담당자 등)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에 따른 유형별 신청
자동신청 |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됨 |
신규신청 | 세대원 변동, 이사 등의 사유로 정보 변동된 경우 |
재신청 | 지원 중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신청 필요 |
✅ 신청서류 및 준비물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작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최근 요금고지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꼭 기억하세요!
- 하절기에는 전기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
- 동절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요금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신청
- 세대원 수 증가/감소, 주거형태, 연락처 등 정보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2025년,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