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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달라지는 세무 신고 기준과 의무사항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된다면 사업용 계좌 신고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계좌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용 계좌란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따로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개인적인 용도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 세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 간단히 말해, 사업과 관련된 돈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뜻!
✅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은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의 결제 및 수령
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임차료의 지급 및 수령
✅ 핵심 포인트: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은?
✅ 누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라면,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의사, 회계사 등):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은?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홈택스(PC) 이용 방법
로그인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클릭
계좌 개설 또는 해지 신청
🔹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로그인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관리] 선택
🔸 주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장별 각각 신고
미보유자: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배제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항목 내용
🔻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세금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 제외
✅ 사업용계좌 신고, 왜 중요할까요?
✔️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와 추후 세무조사 대비가 수월합니다.
✔️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꼭 미리 준비하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