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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mynews00053 2025. 5. 25.

    [ 목차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이나 재난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무급은 30%) 이상 감소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유급·무급) 실시 유형(휴업·휴직)에 따라 요건 상이

유급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로 1개월 이상 휴직기간 부여
 
무급 휴업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30일 이상 실시,
최소실시인원(사업장규모):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휴직 직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이상) 3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30일 이상 실시,
최소실시인원(사업장규모):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이 경과한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기간 확인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1/22/3)
16.6만원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
에서 결정한 금액
16.6만원
(재직기간 중 최대 18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식으로 고용유지 계획을 수립
  2.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

 

  1. 조치 이행 및 수당 지급
    •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 지급
  2.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매월 정산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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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 무급만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
준수
)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

 

‘25.3월 지정 특별재난지역 소재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

 

- ((지원 수준 상향) 사업주 지급 금품의 2/3 9/10 (대규모기업의 경우 1/2 2/3)

 

- (지원요건 완화) 고용보험 취득 90일 경과 필요 취득기간 무관

 

- (적용 대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20251231일까지 실시한 유급 고용유지조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다운로드하기 ※

[별지+제34호서식]+고용유지지원금(휴직)+신청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hwp
0.06MB

 

 

 

왜 필요한가요?
최근 세계적인 관세 인상, 고금리 상황, 그리고 국내 대형 산불로 인해 여러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직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약 8만 4000개 기업에 총 4조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며 실업률 증가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불 피해 기업, 더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
2025년 3월,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비율 상향

추가 예산 우선 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정부가 재해로 인한 기업 피해와 근로자 실직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고용을 지키려는 노사 간 노력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추경관련 자료 자세히 보기 ※

250521 고용유지지원금 추경으로 111억 증액 편성(기업일자리지원과).pdf
0.20MB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