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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5년모으면 5000만원

by mynews00053 2025. 5. 20.

    [ 목차 ]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금리와 우대 혜택은?

4.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신청절차

 

5년 후 5천만 원!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하루하루 팍팍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해보려 하지만 생활비와 고정지출에 밀려 저축을 지속하기 어렵죠.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강력한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자산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 만 19세 ~ 34세

개인 소득 요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 이하

또한,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나이 계산 시 제외해주는 연령 특례가 적용되므로 군 복무 중인 청년도 불리하지 않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금리와 우대 혜택은?

금리와 우대 혜택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취급기관 협의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 고정금리 선호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며, 각 금융기관별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메인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중도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치료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

청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한 설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신청절차 

가입 방법 및 신청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전 아래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심사 병행

소득 기준은 2022년 과세자료 기준, 미확정 시 2021년 기준으로 심사

 

 

 

 

자주하는 질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절호의 기회
요즘처럼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자산을 형성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청년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소득과 가구 조건을 확인해 보고, 6월 출시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 꾸준한 적금을 통해 나만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사용메뉴얼.pdf
3.29MB

 

 

✅ 청년도약계좌 관련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02-3705-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