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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센터 교육 신청방법!

by mynews00053 2025. 5. 20.

    [ 목차 ]

 

 
 

목차

1. 직무교육센터 개요

2. 직무교육이란?

3. 교육방식 및 시스템

4. 주요 교육과정

5. 교육신청절차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직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운영 교육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무자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직무교육센터 개요


운영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설립 목적: 법정 의무교육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등)

직무별 전문성 강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 주관교육기관소개 알아보기

https://www.dutycenter.net/dutyedu/jfrt1100e

 

 

2. 직무교육이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2의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교육 방식 및 시스템


직무교육센터는 바쁜 산업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원격(온라인) 교육
1.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교육

2.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 가능

3. 영상 강의, 퀴즈, 시험 등 포함

 

집체(오프라인) 교육
1. 지정된 교육장에서 강사와 대면 교육

2. 실습이나 사례 중심 교육 위주

3 .일부 과정은 혼합형(집체+원격)으로 운영

 

 

4. 주요 교육 과정 안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신규 교육: 총 6시간 (집체 6시간 또는 집체 4시간 + 원격 2시간)

보수 교육: 2년 주기, 신규 교육과 동일 시간

교육비용: 약 58,000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교육
신규 교육: 보통 16시간 이상

보수 교육: 3년 주기, 과정별 상이

교육비용: 약 110,000원 ~ 150,000원대

 

▶ 기타 과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교육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전문기관 기술인력 역량 강화 과정 등

 

 

5. 교육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 또는 기관회원 가입

2. 교육 신청

본인의 직무에 맞는 법정교육 검색 및 신청

3. 결제 및 수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원격 또는 집체 방식 선택

4. 시험 및 수료

평가 기준 충족 시 수료증 자동 발급

5. 수료증 출력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으로 출력 가능

 

 

 

 6. 유의 사항
기한 내 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교육 이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등록

단체(사업장) 수강 신청도 가능

 

 

7. 고객센터 및 문의처
대표번호: 1644-5656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 불가하므로 평일 업무 시간 내 문의

이메일 상담 및 공지사항: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메뉴 활용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주하는질문 알아보기

 

 

✅ 결론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는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들에게 법정 직무교육을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모든 관련자에게 주기적인 이수와 갱신이 필수입니다.